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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www.kosha.or.kr/epsm 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무엇인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5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PSM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로 관리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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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경보제 운영 체계와 등급 분류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로 발령됩니다. 등급은 관심, 주의, 경계 순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을 실시합니다.

위험경보제의 업무 절차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에서는 PSM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3개월 주기로 수집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장·지역별 위험징후를 분석하여 예비위험등급을 선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경보등급을 결정·발령하며, 4단계에서는 등급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PSM 시스템의 핵심 기능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www.kosha.or.kr/epsm)은 2016년 3월 18일 정식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PSM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원, 정성적·정량적 평가 툴 탑재, 폭발위험범위 평가 툴 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위험경보제 참여 현황과 관리 대상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도입 당시 60개소에서 시작하여, 2014년 4분기 271개소, 2015년 4분기 1,079개소, 2016년 4분기 1,226개소, 2017년 2분기 1,394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리 대상 작업으로는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와 제출 의무사항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PSM 대상 사업장은 분기별 또는 돌발작업에 대하여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누락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징후 체크리스트 작성 시 항목별 판단근거가 어려운 사항은 지역별 문의처에 문의 후 적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리시스템은 화학공장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SM 사업장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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