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https://cyber.lifesafety.or.k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사이버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안전관리자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개요교육의 법적 근거와 목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