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sdc.go.kr)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를 위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법적 근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칙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체계

위원 구성의 특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 체계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별도로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이내영, 상임위원은 조규영이 맡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박현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와 직무 범위

핵심 업무 영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처리: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반 여부 심의 및 조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법령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의신청 심의: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관할 구역과 업무 분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관할하며,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담당합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규제 사항

금지되는 조사 내용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조사 실시 시 준수사항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질문 전에 밝혀야 하며,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순서나 응답항목 구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결과 공표와 투명성 확보

공개 시점과 방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 중 일부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조사 결과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이후에 공개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공개를 통해 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조치사항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문화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