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https://npt.kdca.go.kr)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제1급~제3급)에 대한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동되어, 감염병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자동 신고 기능

  • 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 EMR 시스템에서 입력된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고서를 생성하여 제출합니다.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검사 결과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신고합니다.

데이터 연동 및 API 제공

  • EMR/OCS 연계: 의료기관의 EMR 또는 OCS 시스템과 연동하여,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 API 제공: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알림 사항 전달을 위한 API를 제공하여, 시스템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합니다.

알림 및 공지사항 전달

  • 공지사항 API: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감염병 관련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의료기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스템 도입 절차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개발환경 테스트: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개발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 토큰 발급: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고,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3. 운영환경 테스트 및 적용: 실제 운영환경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한 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시스템 도입의 장점

간편한 신고

  • 절차 간소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동 서식 작성: EMR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므로, 중복 입력의 불편을 제거합니다.

빠른 신고

  • 신속한 처리: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여,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 정보 검증 모듈: 신고 정보에 대한 검증 모듈을 적용하여, 정보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시스템 개편 및 개발 가이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복신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개발가이드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