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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www.foodservice.or.kr)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신규·기존 영업자 필수 교육 정보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이 교육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87년 3월 28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식품영업자들이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공식 사이트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교육의 법적 근거와 목적

식품위생교육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 교육 안내

교육 대상 및 방법

신규 영업자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국 교육원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시간 및 비용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비: 26,000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준)
  • 수강 방법: www.ifoodedu.or.kr에서 예약 신청

교육 과목 구성

신규 영업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필수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선택 과목으로는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영업자 교육 안내

교육 특징 및 의무사항

기존 영업자는 이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및 비용

  • 교육 방법: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교육 시간: 3시간
  • 교육비: 8,000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준)
  • 수강 방법: 온라인은 www.ifoodedu.or.kr, 집합교육은 전국 지회·지부 교육장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학습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학습자별 1개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시에는 업소 정보(지역, 업체명, 대표자명)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수강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별 비용 비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교육비가 다릅니다:

교육기관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한국외식업중앙회 26,000원 8,000원
한국외식산업협회 25,000원 8,000원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25,000원~28,000원 20,000원
대한제과협회 30,000원 18,000원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교육 내용을 충실히 이수하고, 일상 업무에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음식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