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수강할 수 있어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 또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이들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기사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배달 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근거와 교육 종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9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 시간: 2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 실시 시기: 직무 배치 전 실시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인 작업

특별교육

  •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 실시 시기: 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

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예방 및 건강 증진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 안전
  •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인터넷 온라인 수강 방법

2026년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신청은 기존 safetyedu.net이 아닌 edu.kosha.or.kr(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기존 주소로 접속 시 교육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edu.kosha.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입력 후 개인회원 가입
  3. 과정 검색: 교육방법 항목에서 [인터넷교육(안전보건공단)] 체크 →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택 후 검색
  4. 수강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과정 선택 → 안내문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5. 강의실 입장: [나의 강의실] → [강의실 입장] 클릭
  6. 본인인증: 수강 전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인증
  7. 학습 진행: 차시별 진도율 90% 이상 달성
  8. 최종 평가: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처리

교육 실시 방법 비교

교육 방식은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 특징 |
|---|---|
| 인터넷 원격교육 | 시간·장소 제약 없음, 가장 많이 활용 |
| 집체교육 | 지정된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 |
| 현장교육 |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 |

미이수 시 과태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특고노무수령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edu.kosha.or.kr 내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직접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유효기간은 직종과 교육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이력은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므로, 사업주 요청 시 수료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