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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과 관련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현재 두 개의 주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eduapt.lh.or.kr과 eduapt.hunet.co.kr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LH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학습 절차 및 방법

LH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의 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수탁계약 사전 확인: 해당 지자체와의 교육위탁 계약 여부 확인
  2.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 지자체 예산지원 또는 개별결제(1만원) 선택
  3. 회원가입: 온라인 플랫폼 가입
  4. 수강신청 및 수강료 결제: 교육과정 선택 및 결제
  5. 교육 수강: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학습
  6. 수료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수료증 출력

모바일 학습 지원

사이버연수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R코드 촬영이나 휴대폰 번호 입력을 통해 설치 URL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

설립 배경과 목적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의 76%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비리 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서비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진단 및 컨설팅
  • 공사기술자문 서비스
  • 관리 상담 및 민원 해결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운영
  • 주택관리사 등 배치 및 보수교육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네트워크

지역별 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중앙센터와 함께 지역별 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광주, 경남, 세종, 울산 등 4곳에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주요 업무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 및 교육
  •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및 공사·용역 기술지원
  • 관리상태 진단 및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찰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층간소음 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육의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육 과정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적인 역할과 운영방법을, 실무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법과 윤리 준수사항을 다룹니다.

고객 지원 및 문의

학습 문의 및 지원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은 1588-6559를 통해 학습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1600-7004로 운영되며, 평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시간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상담,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 관리주체 업무 진단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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