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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www.kdaedu.or.kr)

2025년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완벽 가이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교육은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의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에는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 대한영양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교육 방법 및 시간

교육 방법 선택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에서는 두 가지 교육 방법을 제공합니다: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총 6시간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집합교육을 통해 전문 강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이해와 실습이 가능하며, 온라인교육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6시간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비용 및 기간

2025년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의 교육비는 35,000원이며,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입니다.

 

교육비 결제 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이러한 과태료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사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이 유예됩니다:

  •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 해외 체류 등 기타 사유

보수교육과의 차이점

2022년 12월 13일부터 보수교육 갈음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식품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반면,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KDA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전문 영양사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