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은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된 이 교육 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의 종류, 내용, 그리고 이수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의 종류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모든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교육
전문교육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최초교육 이수 요건
등급별 교육시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최초교육은 등급에 따라 다른 교육시간이 적용됩니다.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이수시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계속교육 체계
일반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14시간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49시간
- 이수시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필수 계속교육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교육 과정으로,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교육시간: 7시간 이상
- 대상: 모든 등급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이수시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위한 특별 교육입니다.
-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 이수시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과정
등급별 승급교육 시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교육 내용 및 구성
주요 교육과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 윤리: 건설기술인의 윤리,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 소양: 건설기술의 역사와 발달, 4차 산업혁명과 건설의 미래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재해 사례분석
- 법령·제도: 건설정책 방향,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공통: 건설공사 행정실무, 건설신기술
교육 방법
교육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되며,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면제 및 특례
교육 면제 조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교육 이수가 면제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유사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기술사법에 따른 전문교육을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 연기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할 때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기술인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관리시스템
- 키즈노트 홈페이지
- 인터넷시온선교센터
- 수원시청홈페이지 #수원시민원서비스 #수원시여권발급 #수원시복지정보 #수원시행정서비스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 마음성장 프로젝트 홈페이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