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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제 부동산 거래의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 이용 방법, 그리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신고, 검인, 확정일자 부여 등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6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 공정한 과세 자료 확보
  • 거래 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화
  • 실거래 정보의 신속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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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 매매, 임대차 등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또는 중개업자가 온라인으로 거래 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 합니다.
  • 신고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2. 실거래 정보 및 통계 공개

  • 전국의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단지명, 동·층 정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전자계약 및 부가서비스

  • 종이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매뉴얼, 각종 프로그램 및 뷰어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FAQ), 1:1 문의 등 다양한 고객 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대장 및 중개사무소 정보 조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통합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및 법무대리인 정보도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도 조회 가능합니다.

2. 거래 신고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거래 유형, 거래인 정보(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물건 정보(토지, 건물 등)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실거래 정보 조회 및 통계 활용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 기간, 거래유형을 선택해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특징

  • 전국 단일 통합 서버 운영으로 어디서나 접속 가능
  • 모바일 환경 지원으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실명 인증,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결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필수 플랫폼입니다. 실거래 신고, 정보 조회, 전자계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