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https://edunics.me.go.kr)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의 주요 특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온라인 안전교육,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화학사고 전문교육, 안전교육기관 안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 대상자별 분류 및 교육과정

종사자 교육 (2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온라인교육 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종사자 교육은 총 9개의 회차로 구분되며, 한 회차당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취급자 교육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교육 8시간과 집체교육 8시간의 조합 또는 집체교육 1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및 기술인력 교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점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담당자 등은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 및 협력체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컨소시엄교육,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 교육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는 환경부 지정 유해화학물질 특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종별 특화교육은 각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온라인 교육 신청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완료 후에는 반드시 교육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사자 교육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종사자교육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참여

집합교육의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교육 문의 및 지원체계

화학물질안전원은 교육 관련 상담을 위해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동안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43-830-4432, 4434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평일 상담시간 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