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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pf.go.kr/cpf)

바람겨리 2025. 6. 6. 16: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우리 아이 안전한 놀이환경 만들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은 모든 부모와 시설 관리자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전국 82,629개의 놀이시설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 그리고 관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을 총괄하며, 지역별·시설별 안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닥재 정보 및 놀이기구 유형 확인
  • 안전검사 일자 및 유효기간 조회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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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구분 및 가입 방법

회원 유형별 역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등록, 보험가입 등록, 사고보고 등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신청 및 교육이수를 담당하며, 시설 인수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설치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청 및 설치검사 신청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 개 놀이시설에는 한 사람의 "관리주체"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겸직"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필수 이행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실시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자체적으로 실시
  •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이수
  • 보험가입: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위반시 처벌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전교육 미이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 보험 미가입: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3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
  • 검사 불합격 시설 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절차

안전교육 신청

안전관리자는 다음 경우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사이버교육을 수료하면 CPF에 자동으로 수료 등록되므로 별도 등록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등록

보험가입 정보는 시스템에 로그인 후 "시설 > 놀이시설 관리 > 해당 놀이시설 선택 > 보험등록 버튼"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필요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등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안전검사

전국 현황

우리나라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82,629개에 이르며, 설치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33,823개로 가장 많고, 도시공원 9,27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8,819개, 7,649개 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검사 종류

어린이놀이시설은 다음과 같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치검사: 최초 설치 시 설치업체가 신청
  • 정기시설검사: 설치·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가 신청

검사 수수료는 놀이기구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조합놀이대의 경우 90,6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학부모들은 시스템을 통해 놀이시설의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