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https://bakery.or.kr)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제과점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제과점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안전한 식품 제조와 판매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제과협회에서 제공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신청 방법부터 교육 내용, 수료 과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신규 제과점 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도 매년 1회 필히 수료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업 특성상 위생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교육 구분
신규영업자 교육
신규 제과점 영업자는 총 6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생 이론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과점 운영에 필요한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 불가하며, 반드시 각 지역 지회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영업자 교육
기존 제과점 운영자는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 수강과 교육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원 및 신청 방법
대한제과협회는 전국 16개 지역별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교육원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교육원: 02-2055-3348
- 부산교육원: 051-644-7711
- 대구·경북교육원: 053-353-6266
- 인천교육원: 032-432-4889
- 경기교육원: 031-232-0504
신규영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원에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과정
기존 영업자의 경우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www.baker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 접속
- 위생교육 메뉴에서 온라인위생교육신청 선택
- 신규 또는 기존영업자 구분 선택
- 교육비 결제 후 수강 코드 발급
- 지정된 기간 내 교육 수강 및 평가 완료
교육비는 30,000원이며, 결제 후 교육 수강에 필요한 코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안내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15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설문조사와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식품위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 위생의 기본 원칙
- 식품의 오염 및 변질 원인 이해
- 식품 중독 및 감염의 원인과 예방 방법
- 위생관리 기본 원칙
식품 저장 및 처리 방법
-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
- 식품의 올바른 조리 및 가공 방법
- 온도 관리 및 유통기한 관리
위생 관리 실무
- 위생적인 환경 조성 방법
- 개인 위생 관리 요령
- 위생 검사 및 모니터링 방법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14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강의당 약 2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대한제과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제과점 창업과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규영업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