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https://kcraedu.or.kr)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위생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 분식점, 편의점 등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부터 교육 내용, 비용, 그리고 미수료 시 발생하는 과태료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이란?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 대표자 또는 영업소별로 지정된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류, 다류 등이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기존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kcra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개인)정보로 회원가입
- 법인사업자: 위생관리 책임자(개인)정보로 회원가입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과정
로그인 후 기존 영업자는 파란색 온라인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교육 이수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며, 영업소 정보 작성 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 내용 및 소요시간
기존영업자 교육과정
기존영업자는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 5과목과 학습 평가까지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과목:
- 식품위생법 해설 1 (60분)
- 식품위생법 해설 2 (34분)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38분)
- 식품시설과 영업장 관리 (31분)
-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26분)
선택과목: 6. 공유주방, 옥외영업의 개요 및 안전관리 방안 (34분) 7. 사업자를 위한 노무관리 (33분) 8. 사업자를 위한 세무실무 (28분)
신규영업자 교육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하며, 6시간의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비용 및 평가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비용은 2만원이며, 카드 결제 및 무통장 입금 등 대부분의 결제 방식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15일이며, 필수 교육을 모두 학습한 후 학습 평가에서 10문항 중 6문제 이상을 맞춰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료 시 과태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200,000원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40만원
- 3차 이상 위반: 60만원
과태료 경감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및 문의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고객센터는 월~금요일 09:00~12:00, 13:00~18:00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학습장애 문의: 1833-6168, 080-850-6168 (수신자 부담)
- 교육관련 문의: 02-425-6126
- 이메일: kcra4256126@naver.com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