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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법정교육 이수부터 신청방법까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이 교육은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본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의 종류와 각 기관별 특징, 교육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주요 기관 소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센터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온라인 안전교육과 화학사고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043-830-4432, 4434번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교육센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서울 본원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컨텐츠를 활용한 실습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센터
제2018-001호로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자별 필수 교육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과 관리자는 16시간의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 장외영향평가, 화학사고 대응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는 16시간 또는 8시간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체교육 16시간 또는 집체교육 8시간과 온라인교육 8시간을 조합한 과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운반자 및 판매업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관리자는 각각 8시간의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운반차량 표시, 운반계획서 작성, 화학사고 대응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교육검색 → 교육신청 →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 결제 방법
신용카드와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합니다. 컨소시엄교육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장 위치 및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서울 본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34에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5호선 까치산역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02-3019-6691~4번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각 기관별 특성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본인의 업무와 상황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