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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의무교육 신청부터 이수까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이 교육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핵심이며, 올바른 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및 법적 근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선임교육 이수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선임교육, 보수교육 모두 해당
- 방사선사: 선임교육만 해당 (보수교육은 별도 기관에서 실시)
-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별도 교육기관에서 실시
2025년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선임교육 일정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선임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13일 (일): 13:30 ~ 17:15
- 8월 21일 (목): 13:30 ~ 17:15
- 9월 7일 (일): 13:30 ~ 17:15
- 10월 19일 (일): 13:30 ~ 17:15
- 11월 9일 (일): 13:30 ~ 17:15
- 12월 7일 (일): 13:30 ~ 17:15
- 12월 18일 (목): 13:30 ~ 17:15
각 교육회차별로 의사와 방사선사 각각 250명씩 등록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다음의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보수교육의 경우 총 4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진단용 방사선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2교시: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민원 사례, 초과자 사례, 최신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합니다.
3교시: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장비 안전관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저감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중재시술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다룹니다.
4교시: 환자선량 저감화
영상의학 검사의 정당화 및 최적화, 진단참고수준(DRL)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을 교육합니다.
교육기관별 운영 현황
2025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사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방사선사 선임교육
-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 보수교육 (연중 상시)
-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교육
의사 보수교육의 경우 기존 대한의사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이 철회되어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새롭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로, 법정 기한 내 적절한 교육 이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